NBEF 법사님 봉사 및 명칭 사용 규정

NBEF 법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보전하고, 자신이 지도하는 수행자들의 신뢰를 지켜야 할 책임을 함께 나눕니다. 이 정책은 법사가 NBEF 안에서 봉사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밝히고, NBEF를 위한 봉사 활동과 법사의 독립적인 활동을 구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NBEF는 개인 수행자에게 무료로 수행 지도를 제공합니다. 기업이나 그 밖의 외부 기관에는 수행 지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
현재 활동 중인 NBEF 법사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약 1~2시간 동안 NBEF 수행자를 지도하거나 지원하는 봉사를 합니다.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활동을 쉴 수 있습니다.

NBEF 안에서의 가르침은 봉사로 제공됩니다. NBEF 법사는 NBEF 수행자를 지도하는 대가로 수업료, 사례비, 기부금, 선물 또는 그 밖의 보상을 요청하거나 받지 않습니다. 자발적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식사나 차는 가끔 받을 수 있지만, 이를 요청하거나 기대해서는 안 되며 가르침에 대한 대가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. NBEF의 수행 지도와 관련된 그 밖의 개인적인 선물은 받지 않습니다.

법사는 NBEF 수행자를 자원봉사로 지도할 때 자신을 NBEF 법사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. NBEF 밖에서는 자신의 자격을 설명하기 위해 NBEF로부터 법사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자격 표기는 법사의 독립적인 가르침이나 그 밖의 활동을 NBEF가 주관하거나 후원하거나 승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.

NBEF 법사는 NBEF 밖에서 자원봉사, 기부금 후원 또는 유료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가르칠 수 있으며, NBEF에서 배운 지도 방법과 수행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NBEF 활동과 독립적인 활동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NBEF의 명칭과 로고는 공식적으로 승인된 NBEF 활동에만 사용하며, 독립적인 활동을 홍보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NBEF를 통해 형성된 관계와 알게 된 연락처는 NBEF 수행자들을 위해 보호되어야 합니다. 이를 이용하여 NBEF 수행자에게 유료 서비스나 그 밖의 개인적인 사업 활동을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.

각 법사는 NBEF 수행자를 지도할 권한을 부여받기 전에 이 정책을 검토하고 동의합니다. 지도 권한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법사가 이러한 공동의 기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반영합니다. NBEF의 온전함과 수행자들의 안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, NBEF를 대표하여 지도할 권한은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.